치료비 지원신청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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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09-05 15:23 조회3,502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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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의료비 지원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적 치료비를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 | 만18세 미만에 소아암 및 희귀혈액질환을 진단받은 만29세 이하의 자 | 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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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및 재산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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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항목 최대지원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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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해 신청(재활치료비는 개인 신청 가능) / 원본 등기우편 접수 | ||||||||||||||||
지원기간 | 지원 결정일로부터 1년 | ||||||||||||||||
지원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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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방법 | 치료 병원으로 사후청구 지급이 원칙 / 특별한 경우(외래 치료비) 환아 명의 통장으로 입금 | ||||||||||||||||
신청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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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소득 관련 서류(가족 내 성인모두 제출)
※ 재산 관련 서류
※ 관할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저소득 관련 서류(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 등)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, 재산 관련 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|
2023년 의료적 치료비 심의위원회 일정 안내
신청서접수 | 심의날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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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/19(목) | 1/26(목) |
2/15(수) | 2/22(수) |
3/16(목) | 3/23(목) |
4/18(화) | 4/25(화) |
5/16(화) | 5/23(화) |
6/19(월) | 6/26(월) |
7/20(목) | 7/27(목) |
8/22(화) | 8/29(화) |
9/19(화) | 9/26(화) |
10/19(목) | 10/26(목) |
11/13(월) | 11/20(월) |
12/14(목) | 12/21(목) |
※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